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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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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종료]<하>전문가들 “재연장해 연쇄 고용위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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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7만원 지원금 3월31일로 종료

고용부 "정부지원 늘려도 효과 없어"

항공 등 연쇄 타격 우려

[아시아경제 권현지 수습기자, 오규민 수습기자] 항공·운송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가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저금리 대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로 지원 정책을 내놓으면서 항공 등 피해업종 종사자 대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것이다.

정부가 이들 부류를 위해 내놓은 대책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사실상 전부다. 하지만 이마저도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로 특히나 큰 타격을 받은 여행·관광·운송업 등 1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사업주에게 1일 최대 7만원(일반 업종의 경우 1일 6만6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왔는데, 오는 3월31일부로 종료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종료되면 지원 한도는 휴업수당의 90%에서 67%로 줄어든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이 때문에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대신 근로자를 해고시킬 가능성도 있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이미 대폭 축소됐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관련 예산은 5976억원으로, 지난해 추경을 포함한 예산(1조8852억원)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예산의 20%(1000억원) 범위 내에서만 보강할 수 있어 증액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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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출처=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수와 인원수는 각각 7419개소, 14만231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다소 줄긴했지만 여전히 11만1850명이 지원금에 의존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종료되면 11만명 이상이 해고 위협에 노출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비상상황인 만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제도가 종료되는 3월 이후에도 (해당 업종에)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 업종은 코로나19 타격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별 서비스업 생산지수’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100을 웃돌던 시외버스운송업, 항공여객운송업, 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 생산지수는 2021년 11월 각각 48.3, 25.5, 44.7에 그쳤다. 코로나 이후 감소했던 음식점 및 주점업의 생산지수가 같은 기간 107.1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크게 뒤처진다고 볼 수 있다.

항공·운송업 등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이 부문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문길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항공·운송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크며, 여행업, 관광업, 서비스업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있는 산업”이라면서 “항공·운송업 고용을 안정화해 연쇄 고용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주의 휴업수당 분담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정부 지원 한도를 10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개편방안’ 논문에서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은 사업주의 고용유지 유인을 높이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휴직수당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100%로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은 코로나 사태 후 사업주의 고용유지 부담을 사실상 0으로 줄이는 조치를 시행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 지원 한도를 100%로 올렸을 때 그만한 고용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지원 기간, 지원액, 지원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현지 수습기자 hjk@asiae.co.kr
오규민 수습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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