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이륙 직전 탑승자가 스스로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최근 5년여 동안 25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염태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공항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이른바 '하기' 사례는 약 3천건이었습니다.
이 중 기체 결함과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을 뺀 나머지 2500여건은 '자발적' 이유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건강상 문제'가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단순한 심경 변화로 인한 사례도 약 400건, 전체의 15%에 달했습니다.
'사생팬'이 연예인을 보기 위해 비행기 표를 끊고 탔다가 이륙 직전 내려달라고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항공 보안법 등에 따르면 승객이 이륙 전에 내릴 경우 항공사는 공항 당국에 상황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후 기내 전면 재검색 등 보안 조치에 따라 이륙이 1∼2시간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염태영 의원은 "이륙 직전 자발적 하기는 다른 승객과 항공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만큼 사안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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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이륙 직전 탑승자가 스스로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최근 5년여 동안 25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염태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공항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이른바 '하기' 사례는 약 3천건이었습니다.
이 중 기체 결함과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을 뺀 나머지 2500여건은 '자발적' 이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