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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서울시, 광주 학동참사 현대산업개발 징계 착수…영업정지 최장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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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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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광주 동구청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최근 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와 함께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징계절차에 공식 착수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안에 1차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부실시공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자체에 위임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의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중 처분 수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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