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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Pick] '노룩 처방전 패스'…진찰 없이 교도소 재소자 20명 처방전 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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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진찰 없이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수십 차례 처방전을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어제(18일) 창원지법 형사 3-3부(김기풍 장재용 윤성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10월 18일 경남 진주 한 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진주교도소의 한 재소자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재소자는 편지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해달라'고 전했고, A 씨는 해당 재소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해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 6월까지 20여 명의 재소자에게 90여 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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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은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 A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재소자들이 자살·자해 충동 등을 호소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처방전을 발급해 주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방전 발급이 위법한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재소자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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