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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방역 패스 효력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명 법복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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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정기인사 앞두고 사직 의사 밝혀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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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낸 판사들 가운데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제) 효력을 정지시킨 부장급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서울고법 행정1부 소속 고의영(64·사법연수원 13기) 부장판사, 최한돈(57·28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선일(48·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종환(47·30기)·한원교(47·31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과 더불어 대법관을 보좌해 상고심 사건을 검토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이 사직서를 냈다. 이들 재판연구관은 법원 내 요직으로 불리며, 부장판사급 또는 단독판사급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 중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소속 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울 소재 마트와 백화점, 상점에 한해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오는 3월부터 청소년에게 적용할 예정이던 방역 패스 효력도 일시 정지시켰다.

한 부장판사는 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는데, 원고들이 질병관리청장과 복지부 장관에 대해 낸 청구는 각하하는 대신 서울시에 대한 신청을 일부 업종에 한해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소속인 이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 판사의 구체적인 사직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개인 사정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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