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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패션그룹형지, 대리점에 운송비 부당전가…과징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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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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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패션그룹형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류 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운송비를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게 했다. 대리점들은 패션그룹형지가 이용한 전문운송업체에 매달 약 6만원의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공급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운송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의류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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