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행정13부,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 기각
"온라인 물품구매 가능해보여…방역위기 지속, 공공복리 옹호 필요"
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출입전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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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온다예 기자 =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를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놓고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서로 다른 취지의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4일 정당 '혁명21'과 정당 대표 황장수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각하·기각 판결했다.
반면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가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것과 상반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우선 정당은 방역패스 조치로 직접적 손해를 입을 것이 없어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황씨는 신청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보건복지부의 방역패스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같은날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가 보건복지부의 방역패스 조치가 행정처분성이 없다고 봐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청은 각하한 것과 다른 판단이다.
판단이 다른 건 이뿐만이 아니다. 행정4부는 상점과 마트·백화점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정책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시에 한해 상점 등의 방역패스 조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중지했다.
그러나 행정13부는 "대규모 점포의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종이증명서를 제시하여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해 뒀다"며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전면적으로 차단되지 않는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특히 황씨는 정당 활동을 하면서 직접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다고 보이므로, 반드시 대규모 점포에 직접 출입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한 물품 구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째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즉각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아 보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3000명 이상을 기록하며 중대한 방역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역패스 적용 조치가 갖는 방역 효과에 대해 검증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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