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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방역패스 소송 이끈 교수, 판결 작심 비판 "식당·카페 방역패스 제동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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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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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형 영남대학교병원 약리학교실 교수/사진제공=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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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적어도 식당과 카페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해줬어야 했습니다."(조두형 영남대학교병원 약리학교실 교수)

법원이 서울의 상점·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접종증명·PCR음성 확인)를 일시 중지시켰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31일 조두형 영남대학교병원 약리학교실 교수가 대표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이다. 이로써 방역패스를 중심으로 한 정부 방역정책이 또 한번 위기를 맞았다.

일부 승소에도 조 교수는 14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강한 불만과 아쉬움을 드러냈다. 집행정지 효력이 서울로 한정됐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식당·카페 등이 집행정지 인용 대상에서 빠진 것을 비판하며 "사업하는 분들은 식당에서 사람 만나야 하고 카페도 가야한다.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게 먹는 것인데 법원이 그것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재판부 결정에는 "실질적인 책임자들을 도망가게 했다"며 비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신청인들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역패스 관련 방역 수칙을 작성하거나 시·도지사로 하여금 방역패스를 시행하도록 지휘한 행위, 질병관리청장이 방역패스 시행에 구체적 지침을 마련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이 내린 효력 정지 효과는 서울시로만 한정됐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와 17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청소년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는 서울시 내에서만 적용된다.

조 교수는 "불만이 많다. 결국 고시를 작성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고 각 지자체장은 고시를 내리는 것 뿐"이라며 "A라는 사람이 살인교사를 해서 B라는 사람이 실제 살인을 했다면 이번 법원 판결은 살인 교사범인 A에게 무죄를 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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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출입전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법원이 서울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정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다. 4일 전국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걸었던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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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고 상식적이지 않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방역패스를 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확진자가 여전히 4000명 넘게 나온다"며 "서울에서 검사 양성률도 2.5%에서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고 의학이고 기본 상식만 있다면 방역패스가 효과 없다는 걸 알 수 있다"며 "미접종자가 이제 5%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을 막아서 무엇을 할 것이냐"고 했다.

조 교수는 "내용을 바꿔서 다른 행정 소송으로 갈지, 아니면 전국에서 방역패스 반대하는 국민을 원고로 해 각 지자체장 상대로 소송을 걸지 고민 중"이라며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 변호사들과 추후 대책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조치에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이용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취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12~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에는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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