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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오미크론 우세종화 땐 신속항원검사 확대…24시간 방역패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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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증상 건강한 일반인 항원검사, 고위험군에 PCR검사 집중

PCR 검사 하루 75만→85만건 늘려

뉴스1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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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이 넘는 오미크론 대응 단계부터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24시간 동안 음성확인서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존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처럼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현행 PCR 검사는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해 최대 검사역량을 75만건에서 85만건으로 10만건 더 늘린다. 또 만 65세 이상 기저질환자, 요양원을 포함한 취약시설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온 경우 등을 우선순위로 지정해 먼저 PCR 검사를 진행한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부터는 감염이 의심되거나 의심증상이 나타나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으려는 건강한 무증상자는 앞으로 PCR 대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받게 된다. 이는 PCR 검사역량을 초과할 정도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증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이다.

앞으로 PCR 검사는 선택과 집중이 이뤄진다. 증상이 없는 건강한 일반인이라면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받고 양성 증상이 나온 경우에 한해 PCR 검사를 추가로 받는다. 반면 만 65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PCR 검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이를테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의심되는 건강한 일반인은 앞으로 보건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가까운 의료기관을 통해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통령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호흡기클리닉을 포함해 병의원부터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다른 병의원도 준비가 되면 확대하겠다"며 "건보 적용과 안전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장소 및 채취방법 등의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령 총괄조정팀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발전하기 전에 PCR 검사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며 "출국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검사 결과를 인정하던 것을 48시간 이내로 단축했다"며 "항공편 서킷브레이커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공편 서킷브레이커는 외국인 확진자가 3명 이상 탑승한 항공편에 대해 일주일 동안 운항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그러면서 "방역버스도 1500~1600명 수준을 수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최대 4600명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외 입국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과 접종력 등의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도 1월에 구축해 2월부터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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