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반영 못하는 '약관'...피해봐도 보상 어려워
과기정통부 "약관개정 신고 접수 들어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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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인터넷TV(IPTV) 등 통신장애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동통신사의 보상 약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KT 통신장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협의해 약관 개정안을 내놓는다고 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와 KT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5G 서비스 이용약관’ 중 손해배상 약관 개정을 논의 중이다. 이용약관은 방통위와 이통사가 협의를 진행한 후에 이통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을 신고하면 최종적으로 개정이 이뤄진다. 앞서 방통위 관계자는 빠르면 11월 중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통사에서 약관 개정 관련 신고 접수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통사는 매달 공식 홈페이지에 이용약관 개정 사항을 공지하고 있다. 실제 이번 달 KT가 공지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중 손해배상 부분을 보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한 경우’로 나와 있다. 이는 지난 10월 통신장애 발생 이전 약관과 동일하다.
또 지난해 12월에 올린 ‘5G 서비스 이용약관’도 마찬가지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과 손해배상 내용이 같다. 지난해 10월 통신장애 발생 당시 해당 약관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무선 통신의 경우 사실상 1분만 끊겨도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한다. 실제 당시 통신장애는 오전 중에 발생해 주식 거래가 마비되거나, 소상공인이 결제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통신장애 직후 KT 혜화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보상 약관이 만들어진 것은 음성통화를 중심으로 한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 통신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KT IPTV 채널에서 송출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체 912만 가입자 중 약 5%인 49만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시간은 약 1시간이다. 그러나 실제 보상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T IPTV 이용약관 상 손해배상은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T의 보상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약관 개정은 신고 사항으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훈 기자 sh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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