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들이 소비자들에게 방역패스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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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콜하시면 접종증명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1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 고양시 소재의 한 대형마트 앞.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소비자에게 마트 직원은 이같이 말했다. 직원은 "다음부터는 접종증명서 꼭 가져오셔야 한다"며 소비자들을 입장시켰다.
대형마트·백화점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된 첫날 고령층을 중심으로 혼선이 빚어졌다. 한 소비자는 전자출입명부 애플리케이션(앱)을 업데이트하지 않아 직원들이 일일이 도와주기도 했다. 휴대 전화를 들고 오지 않은 소비자는 수기명부를 작성하고 입장했다.
매장 입구에서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직원은 지난주보다 2명 늘어 총 3명이 배치됐음에도 분주한 모습이었다. 일부 소비자들은 혼잡을 틈타 QR코드 인증 없이 들어가는 상황도 벌어졌다.
지나가던 한 소비자는 직원에게 "미접종자도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묻자 직원은 "이번 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가능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안 된다"고 안내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오는 16일까지 일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돼 대부분 문제없이 입장했다. 17일부터는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이 적용된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전국 2003곳이 해당된다.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10일 오전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휴대전화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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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해야 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또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한 계도 기간도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80일 지났는데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업체들은 이를 위해 매장 출입구 개수를 최소화하고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 준비를 했지만, 부담이 늘었다는 반응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매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근무는 가능하지만, 쇼핑은 금지한다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추가 인력도 투입했지만 점포마다 입점 형태도 다르고 출입문도 여러 개라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방역패스가 대규모 점포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불안을 우려해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를 미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마트는 생활필수품을 파는 시설인 데다 식당·카페와는 달리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접종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법원 판단에 따라 방역 패스가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효력을 일부라도 정지할 경우 방역정책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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