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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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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아빠 빚 떠안은 두살 딸"…이재명 '나의 아저씨법'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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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성년상속인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공약을 발표했다.

중앙일보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여배우 이지은은 아버지 빚을 떠맡은 여주인공 역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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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인의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미성년 자녀가 법률적 대응을 못 해 부모의 빚을 떠안는 것을 민법 개정을 통해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아이를 키우던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한다”고 공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이 문제는 중학교 때 돌아간 아버지 빚 3억원을 상속받았던 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도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극 중 여주인공의 사례를 꼽은 것이다.

이 후보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법정대리인의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 부족으로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개선안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한 해 4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히며, “이 문제는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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