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여성과 장애인 등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더 큰 규모의 학교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줬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이를 악용해 공사비를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2020년 이 학교에서는 3천5백만 원 규모 도로 공사와, 4천5백만 원 규모 실험실습실 환경개선 공사를 각각 여성이 대표인 업체 2곳과 1인 수의계약 했습니다.
2천만 원 넘는 공사는 1인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 코로나 확산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가 여성과 장애인, 사회적 업체에 공사를 맡긴다면 5천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해줘 가능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부분에서….]
그런데 시교육청 감사 결과 이 업체들이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계약 명의만 빌려줬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 공사업체 A사가 계약 관련 서류를 대신 제출하고 공사는 도맡아서 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 등이 감사를 통해 드러난 겁니다.
[B 여성 대표 업체 직원 : 저희는 공사한 걸로 해서 넘어갔거든요.]
[C 여성 대표 업체 직원 : 그건 대답하기가 애매한데요, 제가.]
A사가 여성이 대표인 업체 2곳 등 9개 업체 명의를 빌려 모두 50건, 3억 5천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교육청은 파악했습니다.
A사와 업체 9곳은 동종업계 회사들끼리 서로 일을 도와준 것뿐이며 이 과정에서 금전 관계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 업체 직원 : 저희가 이제 학교 일을 조금 하니까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대신)할 수도 있죠.]
서울시교육청은 A사 대표와 9개 업체, 학교 행정실장 등을 고발하고 수사 의뢰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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