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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태국 리조트, 불만 후기 쓴 고객에 1억 원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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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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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유명 관광지의 한 리조트가 부정적인 후기를 쓴 고객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방콕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약 3시간가량 떨어진 유명 관광지 카오야이의 한 리조트는 최근 부정적인 사용 후기를 썼다는 이유로 한 여성 고객에게 300만 밧(약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고객을 대리한 변호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이 고객이 지난해 6월 중순 이틀간 이 리조트를 이용한 뒤 시설과 서비스에 불만족했다는 후기와 함께 별점 10개 중 6개를 줬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조트 측은 그녀의 후기가 리조트의 명성을 훼손했다며, 부정적인 후기를 즉각 삭제하고 이로 인한 손해를 적시한 리조트의 서한을 받은 뒤 15일 이내에 300만 밧화를 지불하고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고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는 물론 형사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태국의 유명 휴양지인 꼬창섬의 한 리조트가 부정적인 후기를 남긴 한 미국인 관광객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미국인이 해당 리조트에 사과하고, 사과 내용을 언론에 게재하기로 하면서 고소 취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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