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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오늘 (7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혼인제도란 사회 문화적 함의의 결정체인 만큼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라며 "우리나라 안에서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법령의 해석만으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소 씨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재판장의 설명이) 입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식으로 들렸다"며 "판사가 성소수자 부부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들의 사례를 언급했는데, 한국 사회가 변화해야 하는 방향을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소 씨의 배우자 김용민 씨는 "비록 재판부가 입법부의 문제로 떠넘겼지만, 저희는 끊임없이 저희 관계를 인정받는 그 날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린 소 씨는 2020년 2월부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으나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소 씨는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인데도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작년 2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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