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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태국, 돼지고기 가격 폭등에 돼지 3개월간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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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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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앞으로 3개월간 돼지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전날 오는 4월5일까지 석 달간 돼지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매년 인근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미얀마에 양돈 농가에서 기르는 돼지의 5%가량을 수출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몇 달 전만 해도 ㎏당 150밧(약 5천300원) 이던 돼지고깃값이 일부 지역에서 250밧(약 9천원)으로까지 폭등하는 상황이 빚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태국 양돈업자협회(SRAT)는 이달 말 음력 설을 앞두고 돼지고기 수요가 많아지면서 ㎏당 가격이 300밧(약 1만750원) 수준까지 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농업부에 따르면 돼지고기 가격 인상은 지난해 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한 식당 영업 재개 및 무격리 입국 등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 등으로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한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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