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정부 "방역패스 효과 봤다…상황 좋아지면 학원·극장 등 해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코로나19 백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 제도 시행 이틀째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백신 미접종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코로나19 확산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황이 더 나아지면 감염 위험이 낮은 ‘3그룹’ 시설부터 방역패스 적용 해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확보되면, 거리두기부터 해제한 뒤 방역패스 대상도 위험도가 낮은 기타·3그룹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을 감염 위험도가 높은 1그룹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3그룹까지 구분하고 있다. 3그룹에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포함된다. 유흥시설 등은 1그룹으로 분류되고,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2그룹에 속한다. 경륜·경정·경마장 등은 기타 그룹이다.

손 반장은 그러면서 최근 유행 감소세와 관련해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달 6일 방역 강화 조치로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유흥시설 등에서 식당·카페·학원 등으로 대폭 확대한 것에 대해 “상당히 나쁘지 않은 효과들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달 10∼19일 유행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19∼25일 완연히 감소하는 패턴으로 전환했다”며 “방역패스 확대와 사적모임 일부 조정의 방역 효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10일부터 3000㎡ 이상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손 반장은 “불가피하게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예외자 기준이 협소해 일종의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방역패스 예외 사례를 개선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현직 의사 등이 법원에 신청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선 “법원이 인용을 결정하면 행정효력을 잃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진행할 수 없다”며 “방역패스의 필요성과 효과, 외국 사례를 모두 이해해 공정한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법원 판단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학원, 스터디카페 등 시설에는 ‘4㎡당 1명’ 등 밀집도 기준을 적용해 방역을 임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