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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법원 방역패스 제동에 시민들 혼란…“방역 기준 의문” "감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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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스터디카페. 입구 왼편 무인 키오스크 화면에 ‘오늘부터 한동안 전자출입명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 문구가 띄워졌다. QR코드 리더기는 없었다. 카페 사장 김모(48)씨는 “(전자출입명부를) 안 해도 되는데 (리더기가) 있으면 오히려 혼선을 줄까 봐 일단 뗐다”고 했다. 평소처럼 QR코드를 찍고 들어오려다 안내문을 보고 멈칫하는 손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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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스터디카페. 양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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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3종 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걸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단체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3종 시설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반발해 항고했다.







자영업자는 반색…시민 반응 갈려



법원의 결정에 일부 자영업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영어 학원 원장 이모(51)씨는 “(미접종) 학생들은 아예 학원을 못 와서 라이브 수업이나 줌으로 강의를 했는데, 대면 강의보다 집중도도 떨어지고 수강료도 더 싸게 조정해야 했다. 부모 반응도 안 좋았다”며 “안 하는 게 좋다”고 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유원 회장은 “재판 결과를 고무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본안 판결까지 학원 단체들도 방역패스 반대 입장을 정부에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역시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방역패스의 적용 정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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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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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중학생 자녀를 둔 50대 남성 심모씨는 “방역패스가 적용되면 (다니는 학원을) 과외로 다 돌릴 방안을 세우고 있었다. 일단은 한숨 돌렸다”고 했다. 주말마다 독서실에 간다는 직장인 백모(31)씨는 “청소년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데, 확진자라도 나오면 연쇄 감염이 이뤄질까 봐 걱정”이라고 불안해했다. 5일 0시 기준 청소년 접종 완료율은 52.7%다.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선모(51)씨도 “학원에서 감염돼 학교에 가면 한 명만 확진이 나와도 폐쇄가 되지 않냐”며 “감염이 우려된다”고 했다.



방역 패스 효과·공익성 논쟁도



법조계에선 방역 조치의 공익성 논쟁이 한창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이라는 ‘공익’이 기본권 침해라는 ‘사익’보다 크냐는 거다. 박호균 변호사는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의 중증화율, 병상 가동률 의학적 데이터가 중요하다”면서도 “백신 효과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 법원이) 방역패스 적용을 제한하는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법 전문인 신현호 변호사는 “결국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사회 분위기가 점차 ‘지금의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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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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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 이견이 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한국은 확진자 수가 적어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의 감염 위험 차이가 크지 않다”며 “정부가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인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필수시설인지 따져보고 방역 패스를 적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전문가와 당국의 청소년 백신 접종 권고는 개인 건강 관점에서도 명백한 이득이 존재하기에 이뤄진 것”이라며 “방역패스는 감염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시설에서 감염자의 유입을 줄이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준·석경민·양수민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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