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기자(hjkim@pressian.com)]
다시금 강화된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전국자영업자비대위·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등 자영업자 단체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는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1년을 맞이한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을 소급 적용해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대표는 이 날 회견에서 "손실보상법 처리 이후에도 이전 피해(2021년 7월 이전)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보상도 (영업 손실) 100%가 아닌 80%만 이뤄졌다. 또 매출 10억 원 이상 업장이나 2021년 신규 개점 매장 등 보상의 사각지대도 존재한다"며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자영업자들은 지난해 1월5일 보상 없는 영업 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정부의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라도 액수가 적게 책정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용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자영업자 과반이 지난해 7~9월 영업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100만 원 미만을 받았다"며 "지난 11월 성급하게 시행한 위드코로나가 다시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정부의 방역실패 책임을 또 다시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떠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버틸 여력이 없다. 유일한 방법은 100% 손실 보상"이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손실보상 때 영업이익률이 아닌 임대료 등 고정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성우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회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대책은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100%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PT강사 등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프리랜서 인력이 많아 4대 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은 업종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4일 법원이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서 조지현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업종 특성을 반영한 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을 정할 때 현장 방문 등으로 실제 운영하는 형태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김남주 변호사는 "작년 7월 이전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손실보상법이 제정됐어도 위헌성은 시정이 안 됐다고 본다"며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 헌재가 공개변론을 열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자영업자 단체 및 시민단체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김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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