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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전북경찰, 주취자 상대로 돈 뜯은 지구대 경찰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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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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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 온 주취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오늘(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전주의 한 지구대 소속 A 경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기 행위로 인한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파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쯤 지구대에 온 주취자를 상대로 '기물을 파손했다'며 거짓으로 협박, 피해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리인인 것처럼 가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 한 뒤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파면 결정했다"며 "3건의 사기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관련 사안에 대해 감찰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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