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자대위 등 헌소 청구 1년 회견
정부에 손실보상 개선 촉구
손실보상 소급적용·대상 확대 등도 요구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한 식당 카운터에 QR체크인 기기가 놓여 있다. 식당 안이 텅 비어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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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시민단체들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전국자영업자협의회 등은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손실보상법이 마련됐지만, 법 개정 전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피해의 80%만 인정하는 등 실효성·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해 1월 5일 “정부의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가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회견은 청구 만 1년을 맞아 열렸다.
단체들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 ▷손실보상 피해보정률 100%로 확대 ▷손실보상 대상 확대 ▷소상공인 이외에도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방역 협조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사업주들이 떠안고 있는 현실이 참담할 뿐”이라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직까지 온전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용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속한 손실보상’”이라며 “피해에 대한 100% 손실보상, 선지원 후정산 개념의 손실보상이 실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우 전국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장은 “영업제한 조치는 아무러 법적 근거 없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에 생존권을 걸고 협조해 온 피해 업종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헌법상 의무”라고 지적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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