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에 따라 찬반이 엇갈렸다. 외식업과 휴게음식업, 프랜차이즈산업, PC방업은 반대표를 던졌다. 오호석 코자총 공동대표는 “낮에 식사 위주로 영업하는 곳은 휴업으로 어려운 시기에 또다시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어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도 “휴업에 따른 매출 감소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노래연습장 업계는 ‘무조건 휴업’ 입장을 피력했다. 주점과 노래방 등은 ‘저녁 장사’ 업종이다. 밤시간 영업 제한으로 매출 타격이 다른 업종보다 심해 “아예 휴업하고, 정부에 손실보상을 청구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자영업국민연합은 대표자 불참으로 기권 처리됐다. 이날 회의에서 업종별 대표자들은 집단소송 등 다른 집단행동에 먼저 돌입하고, 대신 추후 거리두기 재연장 때 집단휴업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코자총이 앞서 일부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단휴업 찬반 투표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지난달 9~30일 6개 단체 회원 10만 명 대상 찬반 투표 결과 ▶단란주점업 99% ▶노래연습장업 98% ▶유흥음식점업 91% ▶외식업 85% ▶휴게음식업 83% ▶PC방업 82%가 찬성표를 던졌다. 일반 회원의 찬성표가 상대적으로 적은 단체가 최종적으로 반대를 선택해 집단휴업 안건은 부결됐다.
코자총은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99명 규모로 집회를 열고, 참가자 전원이 삭발할 예정이다. 또 28일까지 손실보상 집단소송 참여자도 모집한다. ‘손실보상은 소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소상공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청구키로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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