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2.1.4/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인터넷 통신자료와 통화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부장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공익신고자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진다며, 경위를 검토한 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8월과 9월 장 부장검사의 인터넷 통신자료와 통화 내역을 조회했다. 공수처는 수사 중인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와 관련해 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보인다.
장 부장검사는 "이동통신사 확인을 통해 공수처가 내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을 알게 된 뒤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해 이유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통신자료 등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피의자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는 것도 이때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수사관은 경찰에서 파견 온 인원으로 파악됐다.
이어 "공수처 쪽에서는 '영장을 발부 받아 조회했다'고는 알려줬지만 구체적인 조회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그의 SNS 관련 자료와 함께 통화 수신, 발신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장 부장검사는 본인의 전자우편 수신 발신이나 메신저 내역 등이 조회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은 공수처 수사와 함께 대검찰청의 자체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장 부장검사는 대검 조사 과정에서 유출자로 의심받았으나 추후 의심자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장검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통 다른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안은 끝날 때까지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감사원이 감사 중인 사안을 수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했다.
이어 "공수처장이 '이거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든다고 수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자의적이고 반인권적인 것"이라며 "강제수사는 최소화하면서 필요 최소한대로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통사가 보관하는 통신자료를 내가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내라고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장 부장검사는 "(인터넷 통신자료를 가져간 이유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해서 책임 소재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경위를 확인한 뒤 경우에 따라 책임자 고발 등을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중이 사안에 대해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인터넷 접속, 전자우편 내역 조회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다수 언론·법조·정치인, 이밖의 일부 민간인에 대한 통신 자료 조회 등이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