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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미국 법원, 백신 거부 미군에 대한 징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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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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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미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 등에 대한 국방부 징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텍사스 북부지방 법원의 리드 판사가 35명의 특수부대원을 대리해 제기된 소송에서 해군과 국방부가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리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소송과 관련된 미 해군 장병들은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 지켜내려는 자유의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빌미로 정부가 이들의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미 해군 당국이 백신 규정에 대해 단 한 번도 종교적 예외를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인들은 백신 접종을 거부한 대가로 군기 교육을 받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이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이면서 미국 내 종교적 자유를 옹호하는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는 이번 판결을 '승리'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석재 기자(sjkim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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