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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방역패스 유효기간 지나면 '경고음'…청소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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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됐습니다. 2차 접종을 하고 6개월이 지나면 다중시설의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적용 첫날 큰 혼란은 없었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신촌의 한 음식점, 손님들이 연이어 방역패스를 확인합니다.

[접종완료자입니다.]

한 손님은 QR코드를 인식기에 대자 유효 기간 만료 메시지가 뜨고 경고음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