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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다음 달 3일부터 '112 거짓 신고' 하면 5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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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112 신고처리법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됩니다.

112 신고처리법에 따르면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아니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신고했을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되거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의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했을 땐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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