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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학교가 다시 문을 여는 현지시간 3일부터 강화된 방역 수칙을 최소 3주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라 우선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같은 반 학생들은 4일 간격으로 3차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6세 이상이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쇼핑센터와 박물관, 공연장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기업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3일은 원격으로 근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직원 1명당 벌금 1천유로, 약 13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식당과 카페는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기차와 비행기 등에서는 기내식을 서비스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대신 백신을 접종한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에게 적용하는 격리 규칙은 완화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격리해야 하는 기간은 기존 열흘에서 일주일로 줄었습니다.
PCR 또는 항원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격리를 닷새만 해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분류되면 일주일 동안 격리해야 했지만 이제는 백신을 맞았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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