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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수술 등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에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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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병원은 반려동물을 진료할 때 이용자에게 예상 진료비용을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술 등의 예상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개정 수의사법을 내일(4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물병원이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토록 하는 내용과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포 1년 이후에 시행됩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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