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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딩동' 소리에 다 쳐다봐 민망…자영업자는 "일 더 늘었다"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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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접종해도 불안한데 '방심패스'…10일부턴 '혼장'도 안돼

QR 안찍으려는 손님 늘어 일일히 확인…안찍힌다 문의도 폭주

뉴스1

'방역패스(접종증명·PCR음성확인)'에 백신 유효기간을 적용한 첫날인 3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카페에서 고객이 큐알(QR) 코드 스캔과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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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도입한 방역패스(접종증명 및 PCR 음성확인) 6개월 유효기간제가 3일부터 시작되면서,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접종자나 방역패스 기간 만료자들은 "딩동 당했다"며 정부의 망신주기 식 방역패스 도입에 불만을 드러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 도입 후 손님들이 QR코드를 찍는지 일일히 확인해야 하고, '딩동' 소리가 나면 손님에게 따로 안내를 해야하기 때문에 일이 더 늘어났다고 하소연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출입확인을 위해 인식기에 QR코드를 찍으면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유효기간인 180일이 지났거나, 접종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을 경우, 미접종자인 경우 아무런 안내음 없이, '딩동' 소리가 나온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첫날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식당, 카페 곳곳에는 '딩동'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다. 네이버, 카카오톡 등 예방접종증명 앱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식당 앞에서 입장을 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는 손님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1차 접종 후 두통, 호흡곤란 부작용으로 2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주부 A씨(55·여)도 이날 오후 방문한 카페에서 '딩동' 소리를 들었다. A씨는 "'딩동' 소리가 들리자마자 카페 안에 있는 손님들이 다 쳐다봐서 너무나 민망했다"며 "부끄러운 건 둘째 치더라도, 다음주 부터는 마트에 장을 보러도 갈 수 없어서 막막하다"고 말했다.

며칠 전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다는 직장인 B씨(33)도 "접종증명 정보를 연동하지 않아서, 식당에 들어갈 때 '딩동' 소리가 너무 크게 나 당황스러웠다. 미접종자였다면 부담스러워서 밥을 먹을 수 있게나 싶었다"며 "다행히 동료들의 도움으로 업데이트를 해 식당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QR코드 스캔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C씨(29)는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일이 더 늘었다. '딩동' 소리가 너무 크다보니 QR코드 자체를 안찍으려는 손님들도 있어서, 손님들이 QR코드를 찍는지 일일히 다 확인해야한다"며 "한참 바쁜 시간 대에 손님들이 QR코드를 찍지도 않고, 계산대로 몰려와 '업데이트 어떻게 하나. 안찍힌다'고 문의를 해 일이 두배로 더 늘었다"고 토로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는 D씨(56·여)는 "손님 중 한 명이라도 방역패스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어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방역책임을 정부가 아닌 자영업자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백신 미접종자가 PCR 음성확인서 없이 이용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와 관리자(사업주) 모두에게 부과되는데 이용자는 10만원이고,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는 300만원이다.

사업주에 과태료 이외에도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1차 위반때는 영업정지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간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차 위반 시 시설 폐쇄도 가능하다.

방역패스가 '방심패스'라는 지적도 나왔다.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 백신 효과 감소 등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해도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방역패스가 있다고 해서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된다는 것은 되려 이동량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방심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며 "(방역패스가 방심패스로 읽히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를 엄격히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며 "현재 발생하는 중증환자, 사망자의 절반이 미접종자인만큼, 이들의 감염 규모를 최소화하려고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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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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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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