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김기현 "국민불법사찰처로 전락…김진욱 즉각 사퇴하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 사찰 규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03.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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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로 물의를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김진욱 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에 포함된 자당 소속 국회의원은 총 88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30명), 인천지검(66명), 경기남부경찰청(49명) 등 다른 수사기관까지 더하면 국민의힘 전체 의원 105명 중 약 85%인 90명이 통신조회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공수처에 의해 통신자료가 조회당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야당 인사에 대한 공수처의 통신조회는 훨씬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국민의힘은 보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공수처 사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국민불법사찰처'로 전락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야당 탄압을 서슴지 않는 범죄혐의자 김진욱을 비호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김진욱 처장의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천명할 것을 요구한다"며 "문제인 대통령은 김진욱 처쟝의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를 수사기관에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정권과 관련된 불법 혐의에 대하여는 정치공세에 불과한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출장 중에 수사하라고 지시까지하더니, 자신의 정권하에서 발생한 공수처의 불법 사찰에 대하여 왜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인가"라며 "범죄처벌 여부도 내로남불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명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지만, 의혹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혹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원들까지 탈탈 털어간 것은 누가봐도 과도한 직권남용이며 수사 갑질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라며 "더구나 우리 당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그리고 현역의원도 아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통신자료도 털어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닌 언론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권한남용으로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기자만도 130여명이 넘고 시민단체, 교수 등 민간인까지 합치면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260명에 이른다고 한다"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밀어붙이더니 하라고 하는 권력감시는 안 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사찰, 언론사찰, 심지어 민간인 사찰까지 자행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가장 부끄러워하고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 적", 공수처는 "괴물집단"으로 비유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진욱 공수처장은 자유민주주의 적이며 수사를 빌미로 아무렇지도 않게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 민간인을 사찰한 공수처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갉아먹는 괴물집단"이라며 "국민 사생활을 마음대로 들여다보며 국가폭력을 자행하고서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르겠다는 정도라면 이건 거의 철면피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을 집중 감시하며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해놓고서 다른 수사기관들도 다 하는 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며 적반하장식 생떼를 쓰는 공수처는 공포처임으로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은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률적 도덕적 명분을 다 잃어버린 신분이다. 오늘이라도 당장 자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도리"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진욱 처장의 사퇴와 야수처이자 국민사찰처가 그 숨겨진 진짜 정체임이 드러난 공수처 해체를 위해서 모든 당력을 집중해 국민과 함께 가열차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의 통신조회 위법성을 지적하며 "사실상 주요 피의자와 전화를 하고 관계를 맺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자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형식적으로 법에 근거한 것 같지만 법을 위반해서 통신자료를 받아간 것이기 때문에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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