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은 타 시설과의 형평성 고려"
"교회선 음성확인서 등 예외 인정 안해…방역패스보다 더 강력"
16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고객이 백신패스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 News1 김기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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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교회가 아닌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방역패스 의무화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교회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방역조치를 강화시켜, 좀 더 강화된 방역지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1일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에서 '대형마트, 백화점보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더 빈번한데, 왜 교회가 아닌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를 의무화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손 반장은 "교회의 경우 예방접종완료자, 미접종자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등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순수하게 예방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 정원의 70%까지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했다"며 "미접종자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30%이내 그리고 총원에 있어서도 299명이라는 제한을 가해 예배를 볼 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종교시설에서 예방접종완료자 중심으로 70%의 예배를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는 방역패스를 적용보다 더 강화된 조치"라며 "미접종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계속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 시설들은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적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종교시설에서 간이의자를 설치해 임시로 좌석 수를 늘리는 것은 방역지침에 위배되는 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종교시설의 정원 관리, 좌석 수 기준에 대한 관리체계는 지난해부터 이미 각 지자체와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던 상황들"이라며 "예배실당 정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정이 되어있고, 산정된 정원 내에서 30% 또는 70%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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