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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의정부 을지대병원 사망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1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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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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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숨진 간호사의 선배 A씨를 폭행과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고소된 다른 선배 간호사 B씨는 특별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이 병원 숙소에서 신입 간호사 C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고 유족들은 간호사 집단 내부의 가혹행위인 '태움'이 원인이라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배 간호사 A씨와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병원 측도 경찰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병원 내 CCTV 3개월 치 녹화분과 숨진 C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조사하고, C씨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간호사 등 수십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선배 A씨가 신입 간호사 C씨의 멱살을 잡는 장면과 동료들 앞에서 C씨를 강하게 질책하며 모욕한 상황 등이 파악됐습니다.

이 병원의 간호사 연장근로나 강제 근로 등 부당 근로 여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연장근로 관련 전산기록을 포렌식 작업했고, 관계자 조사도 마쳐 현재 법률 검토 단계"라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법원에 소명을 하게 한 뒤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과 특별근로감독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은 "조직 문화를 개선해 악습의 고리를 끊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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