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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통신 조회' 논란, 국회 질의…공수처장이 답변 피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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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Q.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차이는?

[임찬종/기자 : 문제의 발단이 된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사 대상 가운데 한 명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인데요, 공수처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김웅 의원의 통화 내역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사용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이 자료가 통신사실확인자료입니다. 여기에는 김웅 의원이 통화한 사람들, 단톡방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쭉 나오는데, 그런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 번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인지 파악하려고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여기 나오는 전화번호를 쓰는 사람들의 통신사 가입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통신자료입니다. 이것은 법원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공수처는 그래서 김웅 의원 통화 상대방 확인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통해서 야당 의원들 가입자 개인정보가 파악됐을 뿐이라면서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