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총장 때 검찰이 통신조회를 훨씬 더 많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80만 건이라는 숫자까지 언급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공수처의 통신 조회가 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제공받는 것입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사찰이 아니라 적법한 수사활동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와 검찰을 겨눴습니다.
윤석열 총장 시절 검찰이 수백만 건의 통신조회를 해놓고, 사찰로 몰아가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1년 6개월 동안 검찰이 282만건을 조회했습니다. 135건을 조회했다고 공수처 폐지 운운하시면 280만건 조회한 검찰은 공중분해해야 될 수준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사찰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서 공수처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그거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공수처가 야당만 대상으로 통신 조회를 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독립기구인 공수처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희정 기자 , 이동현, 이승창,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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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총장 때 검찰이 통신조회를 훨씬 더 많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80만 건이라는 숫자까지 언급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공수처의 통신 조회가 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제공받는 것입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사찰이 아니라 적법한 수사활동입니다.]
정치 탄압, 민간인 사찰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와 검찰을 겨눴습니다.
윤석열 총장 시절 검찰이 수백만 건의 통신조회를 해놓고, 사찰로 몰아가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1년 6개월 동안 검찰이 282만건을 조회했습니다. 135건을 조회했다고 공수처 폐지 운운하시면 280만건 조회한 검찰은 공중분해해야 될 수준입니다.]
특히 올 해 상반기로만 따지면, 검찰의 통신 조회 건수가 공수처보다 수천배 많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사찰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서 공수처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그거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공수처가 야당만 대상으로 통신 조회를 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공수처가 불법사찰 의혹을 받게 된 상황에 유감을 나타내며 "불법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독립기구인 공수처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희정 기자 , 이동현, 이승창,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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