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부인 김혜경씨.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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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의혹을 다시 꺼내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를 겨눴다. 여권이 후보의 배우자를 겨눴던 만큼 일종의 '되갚기'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논란이 됐던 트위터 '정의를 위하여'(@08__hkkim) 계정주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은 '혜경궁 김씨'가 바로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라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후보의 경기지사 당선 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사건을 기소중지하고 덮어버렸다"고 했다. 또 김씨가 분당우리교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아이디로 트위터에 가입한 메일 주소와 같은 'khk631000'를 사용했다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 만큼 즉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경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친문(親文) 지지층으로 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해당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돼 곤욕을 치는 바 있다. 해당 계정에는 "전라디언들은 한국인 행세 말아줘요" "네 가족이 꼭 제2의 세월호 타서 유족 되길 학수고대할게" "문(재인) 후보 대통령되면 꼬옥 노무현처럼 될 거니까 그 꼴 꼭 보자고요"와 같은 부적절 글이 올라와 논란을 빚었다.
이후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2018년 11월 해당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과 '공소유지 불가'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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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조카 성인된 뒤 변호 숨겨…가짜인권변호사"
한편 이 후보가 범죄를 저지른 조카를 변호한 것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됐다. '중학생 때 변론을 해줬다'는 이 후보의 해명과 달리, 성인이 된 뒤에도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조카를 2차례 더 변호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17개 시·도 여성위원회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후보는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코스프레 하며 철저히 국민을 기만했다"며 "지금이라도 변호사 시절의 변론 전력을 모두 털어놓고 피해자와 남겨진 가족들,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며 민주당을 향해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허정환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미성년자라서 불가피하게 변호한 것처럼 말하면서 성인인 된 후 두 번이나 변호했던 사실은 교묘하게 숨겼으니 거짓말 논란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가짜 인권변호사'에 의해 대한민국 사법 잣대가 '고무줄 잣대'가 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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