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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2022년도 초등 임용고시 1차 시험의 성적 발표를 취소해달라며 응시자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초등 임용고시 응시자들이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불합격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오늘(29일) 각하했습니다.
1차 시험 성적산정 처분과 2차시험 실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합격처분 집행정지의 경우 신청 이익이 없고, 2차 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면 응시자들이 겪을 혼란과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시행된 초등 임용시험 1차 시험에서 7개 문제가 특정 교대의 모의고사 문제와 같거나 소재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됐습니다.
평가원은 "너무 보편적이고 기본적이라 문제 유출 논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을 그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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