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이게만 추가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원한 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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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와 관련 판매점 13곳에 제재
[더팩트|한예주 기자]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에게만 추가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통신 3사가 37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통신 3사와 관련 판매점 13곳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14억9000만 원, KT 11억4000만 원, LG유플러스 11억6000만 원이다. 13개 관련 판매점에 대해서도 총 46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시장 건전화를 위한 대리점·판매점 간 장려금 투명화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시정 조치도 함께 내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통신 3사가 외국인 영업채널에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언론의 지적에 따라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13개 판매점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외국인 영업 관련 판매점은 단말기유통법상의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15% 포함)을 평균 약 29만5000원 초과해 1만939명(위반율 89.9%)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신 3사는 신규 가입하거나 고가요금제 등에 과다한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대리점은 구두, 은어 등의 방식으로 판매점에 장려금 정책을 전달해 이용자에게 고가요금제 등 가입을 조건으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영업채널에만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경제적 혜택이 일부 이용자에게만 쏠릴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용자 차별행위를 엄중히 조사·제재해 공시지원금이 확대되고 장려금 투명화 조치를 통해 유통시장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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