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위반…1만939명에 지급
관련 판매점 13곳에도 4700만원 과태료
대리점→판매점…구두·은어 은밀히 지시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에게만 평균 약 30만원가량의 추가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통신 3사에 3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 판매점들에도 총 4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통신 3사와 관련 판매점 13곳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SK텔레콤에는 14억9000만원, KT에는 11억4000만원, LG유플러스에는 11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시장 건전화를 위한 대리점·판매점 간 장려금 투명화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시정 조치도 함께 내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이통 3사가 외국인 영업채널에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언론의 지적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중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13개 판매점에 대해 이뤄졌다.
외국인 영업 관련 판매점은 단말기유통법상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15% 포함)을 평균 약 29만5000원 초과해 1만939명(위반율 89.9%)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통 3사는 신규 가입하거나 고가요금제 등에 과다한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했다. 관련 대리점들도 구두나 은어 등 은밀한 방식으로 판매점에 장려금 정책을 전달해 이용자에게 고가요금제 등 가입을 조건으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방통위는 "특정 영업채널에만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경제적 혜택이 일부 이용자에게만 쏠릴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용자 차별행위를 엄중히 조사·제재해 공시지원금이 확대되고 장려금 투명화 조치를 통해 유통시장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2일 민원신고 28개 유통점과 온라인 쇼핑몰 쿠팡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11월에는 이통 3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중단한 후 '치고 빠지기 식' 불법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반복 민원과 성지점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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