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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잔인한 도살에 무허가로 번식까지…개 불법 사육 · 영업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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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동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21곳에서 26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한 내용은 동물 학대 7건, 무허가 동물 생산 2건, 무등록 동물 영업(판매·장묘·미용·위탁관리) 5건, 가축분뇨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기타 4건 등 총 29건입니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남시에서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전기 쇠꼬챙이로 90여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B씨는 201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포시에서 분변도 제대로 치우지 않은 채 반려견 2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욕창 등 질병에 걸려도 방치하고 음식쓰레기를 먹이로 주다가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C씨와 D씨는 포천시에서 허가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번식시킨 반려견 330여 마리를 경매장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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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서 반려동물 장례업을 하는 E씨는 신고 없이 반려동물 사체를 화장했으며, 대기 배출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로를 불법 운영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 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올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동물 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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