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2월 23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야당 대표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패율제 포기, 선거제 일괄상정 등 합의안을 발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왼쪽부터), 손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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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보름동안 과거 탈당 경험이 있는 자들의 복당 신청을 받는다.
민주당은 28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기간에 복당을 신청한 인사에 대해서는 전원 복당시킨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다
이번 복당 결정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여권 대통합 방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정동영 전 의원, 천정배 전 의원이) 복당하실 것으로 예상되고, 제가 복당하시도록 전화도 다 드렸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탈당 사태 당시 국민의당으로 이동했던 당원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또 국민의당과 합당한 국민회의를 포함, 민생당 등 군소정당 인사들도 이번 복당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당시 탈당을 했던 정동영·천정배·박지원계처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당 기간에 신청한 인원에 대해 경선 불복, 부정부패, 성 비위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한 징계 건을 제외하고 전원 복당시킨다는 방침이다. 탈당 경력자가 공천 심사 때 받게 되는 '패널티'는 대선 기여도에 따라 감면해준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성비위 같은 현격한 결격사유 있지 않으면 다 받을 방침"이라며 "추가로 공직선거 출마할때 패널티 받는 것도 없애주기로 했는데 그건 대선때 기여한 정도에 따라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민주당 최고위는 열린민주당과의 통합과 관련해 내년 초 당원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당원 투표 일정은 오는 29~30일 진행되는 열린민주당 당원 투표 이후 최고위를 다시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당대당 통합에 대한 추인 절차를 마치면 내년 1월14일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합동으로 최고위를 열 계획이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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