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국회의원 특권 폐지 3법 등 정치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15세 청소년 김민솔 양이 피선거권 연령 16세로 하향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약속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지방선거 출마 연령 하한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앞으로 국회의원·지방선거에서 만 18세 후보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25세 이상’으로 규정돼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고치는 게 골자다. 시행 시점을 ‘공포 후 즉시’로 정해, 당장 내년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개정안이 적용된다. 즉, 내년 3월 9일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청년은 서울 종로, 서초갑 등의 지역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가 가능하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청년들의 참정권 보장 측면에서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돼온 의제다. 특히 지난 2019년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면서 18~25세 국민이 투표는 할 수 있지만, 출마는 할 수 없는 불일치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그간 국민의힘은 출마 연령 하향에 부정적이었으나 대선을 앞두고 입장을 급선회해 지난달에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이날 전체회의 종료 직후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일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안건이었다”며 “청년들의 정치 참여 문을 활짝 열어준단 점에서 의미 있고, 정치 발전과 우리 사회 역동성 강화란 측면에서도 파급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1948년도에 피선거권이 25세로 결정된 이후 73년만에 18세로 하향된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며 “청년들이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당당한 주역으로 나설 아주 중요한 계기 마련됐다”고 말했다.
양당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민법상 규정 등 이날 통과된 개정안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민법을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맞추는 문제를 비롯해 군복무 의무나 학교 재학 문제 등 국방부나 교육부와 같은 유관기관에서 보완해야 할 지점들이 있다”며 “그것도 우리 위원회가 그쪽과 잘 협의해 개정안이 필요한 역할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정안 통과 소식에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앞장서 주장해온 정의당도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논평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 청년들도 온전한 참정권을 누리게 됐다”며 “과거의 청년들과 오늘의 청년들이 손잡고 찾은 소중한 권리 위에 한국 사회의 과감한 변화를 꿈꾸는 청년의 정치가 개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수현기자nam.soohyou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