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가상화폐 상속·증여할 경우 2개월 간 평균 시세 기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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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대표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이 6000만원선을 하회하며 부진하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에선 비트코인이 분실됐다고 주장하는 시민이 나타나는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28일 오후 2시32분 비트코인 전일 대비 2.97% 하락한 5968만원을 기록했다. 전날 6250만원까지 올랐지만 다시 하락세다. 6000만원선을 하회한 것은 지난 23일 이후 5일 만이다.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관련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민이 나타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엘살바도르 시민들은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용 지갑 ‘치보’에서 비트코인을 분실했다는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 ‘El Comisionado’는 “이달 들어 최소 50명이 9만6000달러(약 1억1396만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치보에서 분실했다”며 “손실이 61달러에 그친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수천달러를 잃는 등 피해 범위가 다양하다”고 했다.
지난 9월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다. 아울러 비트코인을 활용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전용 지갑 치보를 도입했다. 하지만 도입 첫 날부터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치보가 다운로드 되지 않는 등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일부 시민은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에 모여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상속 및 증여를 받을 경우 2개월 간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28일 국세청은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속 및 증여 재산을 평가하기 위한 거래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1월1일 이후 4대 거래소에 속한 가상화폐를 상속 및 증여받게 된다면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1개월 동안 4대 거래소가 공시한 가상화폐 시세의 평균액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내년 2월1일 업비트에 속한 비트코인을 증여 받는다면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가 과세를 위해 인식해야 하는 기간이 된다. 이 기간 동안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매겨지는 비트코인의 평균 시세를 또 다시 일평균으로 계산한 수치가 과세 대상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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