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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국이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을 넓히고 가상화폐와 관련한 조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빛마로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조세재정 브리프에서 OECD가 지난 10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이후 조세재정정책(Tax and Fiscal Policies after the COVID-19 Crisis)'를 요약해 소개했다.
OECD 보고서는 주요 20개국(G20)의 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코로나19 위기 영향, 불평등 심화, 디지털화, 고령화, 기후변화 위험 증가 등을 바탕으로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OECD는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을 넓히는 게 세율 인상보다 장기 경제성장에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가세 경감세율과 면세 적용 범위 축소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소득재분배 제고와 자산 격차 완화 뿐만 아니라 세대 간 공정성, 기회의 평등, 성평등에도 조세정책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소득이나 자산 수준이 매우 높은 그룹에 대한 효과적 과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OECD는 또한 “가상화폐와 암호자산에 따른 위험과 기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와 유인 정책이 일관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 “긴밀한 국제적 공조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R&D,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을 제고하는 원천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를 실행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세지원제도를 정밀하게 설계해야 하는데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항목에 한정해 지원하고 ICT 인프라 등 보완적 성격의 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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