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 연말 배당락일이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오는 29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자니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그렇다고 그 이전에 팔자니 배당금을 못 받는 것이 아깝기 때문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은 오는 29일이다. 배당락일은 주식 배당 기준일이 경과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을 뜻한다. 통상 배당락일이 되면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떨어진다. 배당락에 따른 주가 하락을 피하려면 주식을 28일까지 팔면 되지만 이럴 경우 배당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가하락을 우려해 주식을 사전 매도하는 것보다 계속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이정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실질 배당수익률(배당수익률-배당락) 측면에서 배당락 전에 매도하는 것보다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8~2020년 코스피 실질 배당수익률은 평균 1.15%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코스닥의 실질 배당수익률은 1.21%로 코스피보다 컸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배당락으로 인한 지수 하락률보다 배당수익률이 더 컸다는 뜻이다.
배당락 이후 한 달 동안은 주가가 우상향하는 ‘1월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2010~2020년까지 배당락일 이후 1개월간 코스피는 평균 1.8%, 코스닥은 평균 6.1%의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손주섭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초 거래량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주가가 집중적으로 오르는 ‘1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관측되며 연말 평균주가 대비 연초 평균주가가 뚜렷하게 높게 형성된다”면서 “1월 효과를 고려하면 배당수익과 자본수익 모두를 취할 수 있는 배당차익 거래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1월 효과로 인해 배당락 이후 22거래일 간 배당락 전일 대비 주가 상승 확률이 평균적으로 약 57% 수준”이라고 말했다. 배당금은 통상 매년 2월 중 발표되며, 3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4월에 지급된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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