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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종부세 개편' 꺼내든 이재명 "올해 불합리한 납부 환급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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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7일 종합부동산세 세재 개편 공약을 밝히며 “빠른 제도 개선으로 올해 납부한 불합리한 종부세 환급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공산후조리원을 부탁해' 국민반상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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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를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우리 정부의 아픈 부분”이라며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4가지 제도적 보완을 약속했다.

첫 번째로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둘째로는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신 분 또한 억울하다”며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으신 분들의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로는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집 등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투기·이윤 목적이 없는 게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넷째로는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야 한다”며 “노인 은퇴자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 1주택, 소득 등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야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께서 부당하다고 보시는 제도는 빨리 고쳐야 한다”며 ”당정은 신속히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더 나아가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 한 명의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투기는 억제하되, 주택 실거주자와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해준·송승환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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