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 지구대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경찰관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 경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경사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의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설치한 카메라는 소형 카메라의 일종으로 옷 등에 부착해서 쓰는 보디캠이었다.
A 경사의 범행은 지난 16일 동료 여경 B씨가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이 화장실은 지구대 직원들이 주로 사용한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으며 지난 18일 A 경사를 직위 해제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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