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열린마당] 쇼핑카트는 마트 안에서만… 외부로 반출하면 ‘절도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 뒤 짐을 쇼핑카트에 담아서 집 근처까지 끌고 오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다. 이들이 가져간 카트가 주택가 곳곳에 버려진 채 발견되고 있다.

장을 보러 집 근처 대형마트에 갈 때면 마트 인근에 방치돼 있는 쇼핑카트를 종종 보곤 한다. 카트에는 마트의 로고가 선명히 찍혀 있고, ‘카트 무단반출 금지’라는 작은 경고문도 부착돼 있다. 일부 마트에서는 카트를 마치 제 물건인 양 외부로 가져 나가는 쇼핑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비양심적인 사람은 카트를 가져다가 쓰레기를 실어나르는 등 개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더욱이 카트가 도로, 언덕 등에 사용되다 보면 바퀴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얌체 고객의 비양심적인 행동 탓에 애꿎은 마트 직원들만 소모적인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트의 경우는 평판 저하를 우려해 업체들은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 한 대에 15만∼25만원인 쇼핑용 카트는 마트의 사유재산이다.

따라서 카트 무단반출은 현행법상 엄연한 절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반드시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범법을 논하기 전에 이는 시민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의 부재 현상으로, 낯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까. 시민의식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동석 직업상담사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