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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법 "아이에게 도움 된다면 조부모가 손주 입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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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손자와 손녀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될 때만 허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희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2016년 10월 A 씨 부부는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해달라며 법원을 찾았습니다.

입양 대상은 다름 아닌 외손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