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융당국 방관에 농협 불법창구로”
NH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매개로 한 한일 간 비트코인 환치기<서울신문 12월 23일자 1·10면>에 대해 관세청이 뒤늦게 칼을 빼들었다. 일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체크카드 현금인출액이 외국환관리법상 한도액(연간 5만 달러)을 초과한 사례들을 분석해 환치기 세력들을 솎아내는 데 착수했다.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과 관세청 방관 아래 농협이 환치기 창구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23일 “농협은행을 통한 한일 간 비트코인 환치기와 관련해 정보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획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7월 일본 ATM 체크카드 현금 인출을 통한 비트코인 환치기 일당을 붙잡아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세청은 농협이 환치기 창구로 전락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감독·수사 주체가 그동안 불법을 방관함으로써 비트코인 환치기 세력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며 국내 법망을 교란했다. 서둘러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농협이 겉으로는 일본 ATM 체크카드 인출 한도를 제한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선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며 한도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협은 지난 5월 14일 해외 ATM 체크카드 월 현금 인출 한도를 기존 카드당 2만 달러(약 2376만원)에서 1만 달러로 제한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제한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