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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2년 온플법·시청각미디어법 제정 나선다…"급변 환경 속 미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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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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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022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급성장 등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도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핵심 과제로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미디어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 및 서비스 제공,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상생 환경 조성에 나선다.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걸맞게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한다.

방통위는 올해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이어서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세부유형과 판단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앱마켓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시장 상황, 사업자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감경대상과 징수비율 등을 재검토한다. 위치정보사업 진입 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는 등 불필요한 심사항목을 축소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 상품의 효능을 다루는 경우 필수적 협찬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 기만을 방치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상파·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과 홈쇼핑 간의 연계편성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부당행위 금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디어융합시대에 발맞춰 규제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정립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캐나다,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는 미디어 관련 통합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도 최근 온라인 미디어의 급성장 등 환경 변화에 발맞춰 미디어서비스별 경쟁 활성화, 공익성 제고,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절차 및 수신료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지원한다.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대응 강화에 나선다.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24시간 내 신속심의와 차단체계를 운영한다.

통신 장애 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용자에 대한 고지수단을 확대하고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중단 사실 고지 기준시간을 단축한다.

이동통신단말기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 구매 시 유통점이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지원한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로는 산업 육성이나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내년에는 새로운 제도를 정립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에 업무의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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